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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근무 중 잠시 티타임, 사무실 복도에서 오다가다 하면서 만나는 직원한테 OO 믿으세요 라고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없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직장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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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내에서 포교활동하는 것은 타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므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교활동이 지나쳐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유로운 휴게시간에 불편함을 준다면 회사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의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로서 이를 제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해서 사업장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징계사유로 포교 행위를 명시한 뒤에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교활동의 제한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의 규율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교활동으로 인하여 직장내 질서를 침해하고 다른 직원에게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우선 경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경고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