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근무 중 잠시 티타임, 사무실 복도에서 오다가다 하면서 만나는 직원한테 OO 믿으세요 라고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직장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내에서 포교활동하는 것은 타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므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교활동이 지나쳐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유로운 휴게시간에 불편함을 준다면 회사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의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로서 이를 제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해서 사업장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징계사유로 포교 행위를 명시한 뒤에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교활동의 제한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의 규율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교활동으로 인하여 직장내 질서를 침해하고 다른 직원에게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우선 경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경고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