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 평소에는 토, 일 각 5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한 달에 총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다른 분들을 대신하여 출근하는 날이 많아져서 2월에만 출근일은 12일, 근무시간은 총 70시간 정도 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까요?
처음 계약 시, 사장님께서는 대리근무로 출근을 하게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