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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2.11.19

게등위는 한국 내에서 출시하는 게임만 관여하나요?

게임을 출시하려면 게임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게임등급위원회는 국내에서 출시하는 게임만 관여하고

해외에 출시하는 게임에는 관여하지 않나요?

예를들어 게임을 출시하고 국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언어를 외국어로만 작성할 경우엔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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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게 되므로, 외국에서 출시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3. 5. 22., 2016. 5. 29., 2016. 12. 20., 2020. 12. 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입니다.

    등급분류의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은 국내법률인바, 국내에서 게임을 유용하거나 제작, 배급하려는 경우가 아닌 해외게임의 경우에는 위 법률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