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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9.04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대출을 받지않고 계약당시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식의 문구있잖아요~~

임대인은 계약시의 등기사항(근저당근 등 제한물권)을 잔금일 익일까지 변동없이 유지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넣으면 큰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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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약내용과 더불어 특약위반시 계약무효사유로 한다거나, 위약금 규정을 추가로 기재하여 실익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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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넣으시고, 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부분도 추가로 넣으시는 것이 보다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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