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대출을 받지않고 계약당시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식의 문구있잖아요~~
임대인은 계약시의 등기사항(근저당근 등 제한물권)을 잔금일 익일까지 변동없이 유지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넣으면 큰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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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약내용과 더불어 특약위반시 계약무효사유로 한다거나, 위약금 규정을 추가로 기재하여 실익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넣으시고, 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부분도 추가로 넣으시는 것이 보다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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