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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스라소니2
선량한스라소니221.04.12

피해자든 가해자든 경찰조사를 받고 나면 기록이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경찰조사를 받고나면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면 나중에는 기록을 지울 방법은 없나요? 보통 5년 후면 없어진다고 하던데 예전부터 그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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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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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에게 어떠한 범죄기록이나 수사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처분이나 처벌에 따라 범죄기록 또는 수사기록으로 기록이 남게 되며 일정한 기간 경우에 따라 5년 등의 기록 유지 기간 (수사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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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사실은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입건되어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경찰청 등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범죄경력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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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77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범죄사건부 25년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723호) 제11조의2(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 제1항은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범죄수사규칙」제268조에서 정하는 수사종결사건철, 내사사건기록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의 보존기간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전자문서를 제외한 형사사법정보는「범죄수사규칙」제268조에서 정하는 범죄사건부의 보존기간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조의3(형사사법정보의 폐기) 제1항은 “운영책임관은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법정보의 폐기는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등의 가선기록은 25년간 보관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관기간 내 보관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삭제요청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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