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수사기록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ᆢ
예전에 검찰에서 판결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해서 사건이종결되었는데 경찰서에 수사기록은 몇년이되어야 삭제되는지알고싶어서 연락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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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록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간 수사경력자료에 기소유예 기록이 보관됩니다. 그리고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나 장기 2년 미만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는 5년간 기록이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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