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된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본을보니 민간임대주택에 등록이 되어있는집이고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음)
집주인이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돌려줘서 등본에는 전 세입자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전에살던 세입자는 허그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은걸로 알고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이름으로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는게 맞나요?
+ 그리고 허그에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했으니 이제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텐데 , 집주인이 허그에 반환을 하게됬을때는 또 등본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그에서 구상권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주인이 허그에 반환을 했다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HUG에서 보증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완료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는 말소되어 삭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