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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3.16

연봉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 후 각 원본 1부씩을 나눠 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였을 경우 연봉계약서는 원본 1부(회사보관용)만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요청하였을경우 연봉계약서 또한 요청한대로 주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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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같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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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되므로 연봉계약서 또한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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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 정보가 명시된 연봉계약서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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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연봉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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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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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하여 기재를 하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만 분리하여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한다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연봉계약서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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