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 후 각 원본 1부씩을 나눠 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였을 경우 연봉계약서는 원본 1부(회사보관용)만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요청하였을경우 연봉계약서 또한 요청한대로 주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같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되므로 연봉계약서 또한 교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 정보가 명시된 연봉계약서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연봉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하여 기재를 하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만 분리하여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한다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연봉계약서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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