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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존경받는고인물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대출로 인해 현재 혼인신고를 했으나 각자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 거주지가 다릅니다.
이제 신혼집을 구해 남편이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세대주인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면 아내도 같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둘의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내도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따로 해야 한다면 남편이 같이 해줄 수는 없나요?ㅠ 제가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여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내분도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남편분이 아내분 것을 같이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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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남편이 전입신고를 해도 아내가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도 별도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내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