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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09

내친구랑 바람핀 남편,양육권 문제 도와주세요..

내친구랑 바람핀 남편,양육권 문제 도와주세요..

3년 연애중에 사고쳐서 24살나이에 이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산후조리끝에 친정에서 한달간 지내면서
저녁에 집에서 가져와야할 것들이 있어서 갔는데 남편과 제 친한친구랑 벌거벗고 있는 장면을 봐버렸어요
그친구는 저와 초등학교때부터 알고지낸 자매라해도 믿을만큼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티비에 나올법한 일이 왜 저한테 일어났는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열불나 미치겠습니다.. 그친구한테 어떻게 이럴수기 있냐 묻자
“남편관리는 너가 하는건데 남편한테 소홀한 너가 잘못된거야”라며 후.. 이혼소송을 햇고 갓태어난 딸 양육권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무직인 엄마 ,재산이 있는 아빠문제로 양육권이 뺏기게 생겼습니다 바람핀 증거조차 없어서 제출할게 없었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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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받으신 심신의 충격에 대해서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이혼소송도 그렇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청구, 부양료 청구에 있어서는 남편 분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편분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부양료 청구,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들어 반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간접 증거라도 제출하여 양육권에 있어서 상대방의 유책, 자녀의 부양의무를 남편 보다

    잘 할 수 있는 사유 등의 소명, 기타 자녀의 의사 등이 중요한 점을 유념하시여 여러 소명, 증명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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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가지고 아이 양육자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니 아이를 데리고 계시면서 양육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증거없이 소송을 하셨다니 조금 의아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양육자 지정 부분은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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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경제적 능력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양육권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이혼재판과정에서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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