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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법률적 제한에 대해 궁금해요.

아는 지인이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요. 학권도 학교처럼 법적으로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제한을 받나요? 그렇다면 어떤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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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5.0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면적1,650㎡ 미만인 건물의 경우 학원과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건물의 연면적 1,650㎡ 이상인 경우, 유해업소 저촉여부 확인(학원·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 바로 위.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