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요. 학권도 학교처럼 법적으로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제한을 받나요? 그렇다면 어떤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면적1,650㎡ 미만인 건물의 경우 학원과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건물의 연면적 1,650㎡ 이상인 경우, 유해업소 저촉여부 확인(학원·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 바로 위.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