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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미어캣78
비범한미어캣7823.04.17

가족카드 배우자이름으로 했을때

가족카드 제명의로 배우자(소득있음) 이름으로 발급받으면

연말정산때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가족카드 결재금액은 누구소득으로 잡히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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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가족카드 결제금액은 대금결제자가 아닌 카드명의자의 지출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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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실제 명의인의 사용내역으로 집계되기때문에 배우자분이 가족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용내역으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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