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감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00년생이 제조업으로 24년 첫 사업자를 냈습니다
법인 사업장에 전대차계약을하고
법인이랑 동일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자랑은 형제사이구요
그럼 이 00년생 제조업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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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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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대표사업자가 본인만 아니라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30% 이상 실제 본인 사업에 사용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