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개인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시 개인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업장 사정이 아닌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해서 휴직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이 영세하여 취업규칙에도 개인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시킨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외시킨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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