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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9.01

퇴직금 산정시 개인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시 개인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업장 사정이 아닌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해서 휴직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이 영세하여 취업규칙에도 개인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시킨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외시킨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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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휴직간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와 같이 특정한 개인사정 휴직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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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휴직기간 또한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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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개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별도 근로자와 합의한 부분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개인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휴직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휴직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 시 개인 사유로 실시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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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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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휴직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문의 규정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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