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휴직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문의 규정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