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새내기 자취용으로 월세를 계약하고, 코로나땜에 하루도 거주를 못한 상태로 7개월째 월세만 내고 있어요~
2학기도 대면수업이 없을듯 해서 주인과 잘 얘기를 하고, 3개월째 집을 내놓긴 했는데, 집도 안나가고 코로나 여파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니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에 합의 해지를 하는 경우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3개월 치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합의를 제안하여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합의 해지하게 됩니다.
상대방 임대인과 합의 해지를 추진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하면 이로인해 집주인이 입은 피해를 질문자님이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파기는 계약내용의 하자,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파기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