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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7.23

민사소송 조정에서 강제조정이 났는데요, 조정이 피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결정이 났다면, 피고가 유리한 상황 인가요??

1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내용인 5000만원 손해배상은 모두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중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피고의 실수에 대한 것만 배상하는 것으로 50만원만 청구가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항소를 하였고 조정이 발생하였는데, 판사님에 피고에게 제시한 100만원 가량을 피고가 받아들이며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더니 판결이 100만원 가량으로 강제조정 처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판사님은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시고는 다툼이 계속되더라도 소송의 갯수는 줄이는 것을 권하셨고, 핵심소송에만 집중하라고 하실 정도면, 피고가 유리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가요?

만약, 강제조정판결문을 수취하고 2주 후 원고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위 100만원 가량을 배상하면 2심이 끝나는 것이고, 다시 항소를 하면 3심이 바로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3심에서는 1심에서 부족했던 추가증거를 제출해도 되는지, 원고는 더 이상 허위사실이나 증거조작이 아니라면 제출할 것이 없는데, 3심가도 피고가 유리한 상황이겠죠? 또 소송비용이나 조정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판결문에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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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조정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유리한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추가증거 등의 사실관계 관련한 증거는 2심에서 모두 제출하시고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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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 역시 1심에서 변경된 경우에서 상고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다툼의 여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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