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내용인 5000만원 손해배상은 모두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중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피고의 실수에 대한 것만 배상하는 것으로 50만원만 청구가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항소를 하였고 조정이 발생하였는데, 판사님에 피고에게 제시한 100만원 가량을 피고가 받아들이며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더니 판결이 100만원 가량으로 강제조정 처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판사님은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시고는 다툼이 계속되더라도 소송의 갯수는 줄이는 것을 권하셨고, 핵심소송에만 집중하라고 하실 정도면, 피고가 유리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가요?
만약, 강제조정판결문을 수취하고 2주 후 원고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위 100만원 가량을 배상하면 2심이 끝나는 것이고, 다시 항소를 하면 3심이 바로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3심에서는 1심에서 부족했던 추가증거를 제출해도 되는지, 원고는 더 이상 허위사실이나 증거조작이 아니라면 제출할 것이 없는데, 3심가도 피고가 유리한 상황이겠죠? 또 소송비용이나 조정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판결문에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