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6.22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조정을 거부하면 불리한가요??

원고가 피고에서 손해배상 80,000,000원을 제기 했지만,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고가 5% 부담한다, 그리고 피고가 잘못한 부분에서 500,000원을 배상하라고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항소되었고 그래서 조정이 잡혔는데, 피고의 입장이라면 굳이 조정에 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또 피고가 잘못한 부분에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발생된 것으로 충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였다면, 이번 소송에서 대응 후 피고도 손해배상을 하여도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거의 1심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한 것과 같은 점에서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굳이 조정에 피고가 응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판결로 항변 등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의사가 없다는 서면을 미리 제출하여 불필요한 조정기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잘못한 부분에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발생된 것으로 충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한 경우, 이를 통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 인정된다면 피고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