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서 손해배상 80,000,000원을 제기 했지만,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고가 5% 부담한다, 그리고 피고가 잘못한 부분에서 500,000원을 배상하라고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항소되었고 그래서 조정이 잡혔는데, 피고의 입장이라면 굳이 조정에 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또 피고가 잘못한 부분에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발생된 것으로 충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였다면, 이번 소송에서 대응 후 피고도 손해배상을 하여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