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간에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고 금전을 빌려준 경우에 법정 이자율른 몇 퍼센트인가요?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이자율을 적지 않은 경우에 법정 이자율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없이 대여한 경우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기를 경과하여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기 이후부터 연 5%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에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자는 연 5%이고, 상인간이라면 연 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