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약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나 친척 등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구두로 이자를 어느정도 약속을 하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자 지급을 거부할 경우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돈을 빌려간 목적에 따라 판례도 다르다던데 어떤식으로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무이지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의 민사 법정이자는 연 5%(단리)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다만 상인간에는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자(단리)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질문자분이 지인이나 친척 등 채무자에게 구두로 이자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이자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금전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일방이 상인인 경우, 즉 개인사업자 등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의 상사 법정이율 연 6퍼센트의 이율, 일반 개인 간의 금전 대여인 경우에는
일반 민사상 법정 이율인 연 5퍼센트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과 상법상에 각 이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전 대여 나
지연 이자 등에 적용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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