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금전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일방이 상인인 경우, 즉 개인사업자 등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의 상사 법정이율 연 6퍼센트의 이율, 일반 개인 간의 금전 대여인 경우에는
일반 민사상 법정 이율인 연 5퍼센트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과 상법상에 각 이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전 대여 나
지연 이자 등에 적용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