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친척 등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구두로 이자를 어느정도 약속을 하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자 지급을 거부할 경우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돈을 빌려간 목적에 따라 판례도 다르다던데 어떤식으로 달라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