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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치와와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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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로 계약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지방 구축아파튼데 보증금50/월세30 조건으로 집주인과 계약할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짐을 몇개 놔두고 갈거라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싸게 올렸대요.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대요.

보증금이 싸서 크게 걱정을 안하고 계약하기로 했는데 주의해야 할점이나 계약 시에 넣어야 할 조항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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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실거주 입니다. 전입불가를 특약으로 내새운 임대차 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주택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에 드는 월세 매물이 있거나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보증금을 최대한 아주 많이 낮추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피해가 생길 때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