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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노린재21
후련한노린재2122.06.24

파트타이머 1년 근속(시간제 연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파트타이머분들께 한달 만근 시 시간제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중 곧 1년이 되시는 분이 계신데,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속이니 15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기존 부여 연차는 시간제이니 부여되는 한달 시간제 연차에 15를 곱해서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닌 다른 정규직처럼 15일을 부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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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15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5일×15시간÷40시간×8시간= 45시간"의 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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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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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부여하는 시간 수는 15일x8시간x1주근로시간/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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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비례계산하여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계산식이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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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며, 15일 연차휴가=7×15=105시간으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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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게 맞다면, 연차의 숫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년이상 근로하였고 계속 근로중이라면 15일을 부여하는게 맞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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