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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5.23

연차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어디까지 적용 되는가요?

연차는 보통 1년을 일하고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생기나요? 아니면 정규직만 적용되는 건가요?

회사내규로 정해지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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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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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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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된 법적 휴가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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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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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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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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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 요건만 맞으면 발생합니다.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2.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번 요건이 충족한다면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개근 시 월에 1개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의 경우 1년 동안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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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르바이트 등 명칭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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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보통 1년을 일하고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생기나요? 아니면 정규직만 적용되는 건가요?

    회사내규로 정해지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발생하는 것이며, 고용형태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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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아르바이트(비정규직)나 정규직 등 근로계약의 기간이나 형태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이때도 아르바이트나 정규직 간 구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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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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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도 다 같은 근로자이고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에 규정한 것이고 회사내규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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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법정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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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알바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타 파견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냐, 알바냐는 문제 없습니다.

    위 요건만 맞으면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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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 연차휴가 부여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 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1년 단위로 15일이 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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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인지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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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정규직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주 15시간의 기준은 매주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기간이라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 그 기간 모두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이 될 것 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 시 총 11개 (1개월 만근 시 1개씩)

    1년 근무한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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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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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유급휴가이므로,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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