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정규직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주 15시간의 기준은 매주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기간이라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 그 기간 모두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이 될 것 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 시 총 11개 (1개월 만근 시 1개씩)
1년 근무한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