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휴수당발생과 주휴수당발생 경우질문
이번달에 제가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4월 1~3째주까지 17시간일했고 4째주에만 14시간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1~3주만 주휴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님 한달 전체를 다주는건가요??
또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있는주에 19시간근무하는데 근무시에 대휴및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한달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대휴로 받을지는 사업장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 발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의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나
이는 소정근로 기준이나, 휴일근로시간은 유급보장시간이므로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따라서 원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데 특정주에 휴가나 휴일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일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째주에 14시간 일한 이유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1~3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주 소정근로일이 상기와 같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