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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레아147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이 퇴사할때 급여일할계산을해주는데
209시간 방법을 씁니다
소정근로일은 월~금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4/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을때
이직원은 4월달에 주휴수당이
4/5, 4/12 두번 발생을 하는건가요
4/5, 4/12, 4/19 세번 발생을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4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4월 주휴수당은
2주분(2개)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마지막 주의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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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1.~4.17.까지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적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0일*17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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