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한달이 아닌 4주단위로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6.3시간이라면 한달만 근무를 하였어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