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1. 일주일간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4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3일간 근무하셨는데, 입사한 첫 주의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일요일(주휴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금요일을 모두 출근하셨다면 4월 19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일주일(7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속 근로자이시기 때문에 입사 첫 주의 주휴수당은 일할계산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따라서 4월 19일 일요일분 주휴수당(8시간 × 시급)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