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의 주휴수당을 넣을것인가

정규직계속근로자이고 일8시간 주 40시간, 월~금 근무일입니다

근무를 4/15일부터해서 일할계산해줘야하는데요

4/19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저희는 일할계산시 209시간이니 30일로 나누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1. 일주일간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4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3일간 근무하셨는데, 입사한 첫 주의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일요일(주휴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금요일을 모두 출근하셨다면 4월 19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일주일(7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속 근로자이시기 때문에 입사 첫 주의 주휴수당은 일할계산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따라서 4월 19일 일요일분 주휴수당(8시간 × 시급)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은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산정방식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2. 만약, 시급제라면 일할 계산이 아닌 해당 주에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바, 4.15.에 입사한 경우 소정근로일인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