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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4.03.25

상간자 소송으로 승소를 해서 위자료 1.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으로 판사님이 채권자목록에

상간자 소송으로 승소를 해서 위자료 1.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으로 판사님이 채권자목록에 위자료를 포함시켜서 2024년, 2월8일에 면책판결을 받았는데, 상대편은 돈받을 것이 있다며 제 주소를 찾아 다니기 위해 허위로 법원에 기존의 위자료 판결문을 들고 다니며 저의 주소지를 확인하며 돌아다니며 제가 살고 있지 않은 곳의 주소지로 이전을 해 놓으면 그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주민센터에 민원을 넣어서 주소이전을 하면 또 주소이전지에 찾아가서 제가 안 사는걸 알면 허위로 주소이전을 또 주민센터에 고발을 해서자꾸 못 살게 굴어요, 저는 제 주소지를 제대로 옮기면 집에 찾아 올것 같아 임의로 옮겨 놓고 있는데 지금은 회사 기숙사의 주소로 옮겨 놓으니 회사에 전화해서 살지도 않는 사람을 기숙사 주소로 옮겨 놓고 있다며 허락한 그 담당자랑 회사에 처벌을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그 경우 주소이전 허락한 사람과 회사는 무슨 죄가 적용되나요?

참고로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제가 돈을 개인회생으로 변재를 했는데도 돈 받을것이 있다며 계속 거짓으로 저의 주소와(주소보정명령) 제 통장 가압류를 한 상황입니다.현재 제가 경찰에 소송사기를 고소한 상화입니다.이것을 알고는 저렇게 고발한다고 난리입니다. 상대펴에 어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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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소이전에 관하여는 특별히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2.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범죄로도 볼 수 있다고 보여지며 스토킹범죄로도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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