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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다양한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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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행자 신호와 차량신호와 횡단보도의 상관관계

자전거타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일 때 자전거 탄 상태로 횡단보도 금 밖으로 달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이고 교통신호가 파란불이면 자전거전용도로로 차량신호에 맞춰서 주행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다가 보행자신호가 빨강불이고 차량신호가 파랑불이면 자전거도로에서 차량도로갓길로 진입해서 차량신호에 맞춰서 진행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보행자도 아니고 차량도 아니고 차량이 맞기도하고 보행자이기도 하고 뭐 이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한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횡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도로 주행을 할 때에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