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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호랑나비166
굳센호랑나비16622.08.08

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7월 1일 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7월 31일에 시작이라고 써져있습니다.

1. ‘실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내 ‘근로시작’

시간 차이가 33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사인해도 되나요?

2. 간접증거라도 있을 시, 신고가 되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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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시작일이 상이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마시고 일자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 관련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바,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관계법령은 실질을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실근로시간과 약정근로시간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추후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실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말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수정요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실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실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서명하면 위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위 사실만으로는 처벌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동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