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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폐업 후 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5월 폐업하였습니다.

당시 거래했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발행을 못해줬습니다..)

현재 미발행 상태고.. 이미 폐업한지 3개월이 넘었고 사업자등록증도 없습니다.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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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폐업 후 세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폐업 이후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행을 한다고 해도 무효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전에 실수로 발행을 못한것이라면 폐업 전 날짜로 수기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폐업한 사업자도 더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없습니다.

    상대측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하는 불이익을 입거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세무서로부터 발행받아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전의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면 폐업한 사업자 번호로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