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하 부모님은 부양자 등록시 혜택이 없나요?
만 60세 이하인 부모님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연말정산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이라도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득요건 충족해야 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만 60세 미만이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하며, 기부금도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하며, 카드공제느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으로 인하여(물론 소득요건도 충족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60세 이하가 아니라 60세 미만입니다. 세금은 1일차이로도 판단이 갈립니다.) 부모님의 의료비의 지출을 질문자님이 한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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