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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황새4
알뜰한황새423.01.21

만 60세 이하 부모님은 부양자 등록시 혜택이 없나요?

만 60세 이하인 부모님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연말정산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이라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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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득요건 충족해야 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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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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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만 60세 미만이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하며, 기부금도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하며, 카드공제느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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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으로 인하여(물론 소득요건도 충족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60세 이하가 아니라 60세 미만입니다. 세금은 1일차이로도 판단이 갈립니다.) 부모님의 의료비의 지출을 질문자님이 한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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