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고접수 (자전거 끼리 사고)
자전거 사고접수 고1 아들이 친구들과 자전거도로 여의도방향으로 가던중 아들이 중앙선 (점선) 앞바퀴가 넘어가면서 마주오던 자전거 핸들끼리 추돌사고가 났어요 보험접수해서 피해자 보호자께 알려 드렸고 병원치료 잘 받으시고 경찰서에는 합의 잘 봤다고 부탁드렸는데 아직 치료중이니 합의봤다고 얘기 하기 그렇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고접수가 되어서 오래 기다릴수없고 조만간 경찰 조사 받고 가해자로 사고이력도 남고 벌금도 내야한답니다 보험접수도 해드렸는데 경찰서에가서 조서도받고 벌금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었다면 조사는 진행될 수 있으나 무조건 사고이력이 남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고 상황이나 상대방 피해 상황, 합의 여부 등이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처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약간의 위로금 형식의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를 봤다고 하여 경찰조사를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진행중이라는 사실 및 진행경과를 수사관에게 설명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