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자전거 사고 후 사고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제 아들내미(초5)가 2주 전 토요일에 집근처에서 자전거 타다가 마주 오는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고(상대방은 전동 자전거)사고 났다는 전화 받고 서둘러 갔더니 상대방은 이미 119에 실려서 응급실로 갔다 해서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경찰분이 와있어서 상황 설명 듣는데 연세가 꽤 있으신 어르신이고 사고로 넘어지면서 뒷통수에서 피가 나서 일단 응급실로 보냈다 하더라구요. 아들은 다행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군데군데 타박상이랑 멍이 좀 들거 같더라구요. 경찰에게 제 인적사항이랑 전화번호등 전달 했고 사고접수 후에 담당자 결정되면 따로 연락 갈거라 하더라구요. 일단 집으로 가도 된다 해서 그데로 집에 왔습니다. 몇시간 후에 경찰관이 상대방 번호 알려줘서 통화 했는데 아들 병원 꼭 데려 보내라거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 어르신도 일단 치료 잘 받으시라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해서 간단히 통화 후에 전화 끊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오후에 전화 와서 자기가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60만원이 나왔는데 그거에 반절 30만원만 달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 사고 접수 됐고 담당자 정해지면 연락 준다 했으니 기다려 보고 경찰에서 연라 오면 다시 통화하자. 가해자 피해자 정해진것도 없는데 돈 먼저 보내는 거는 좀 아닌거 같다. 경찰에서 cctv 확인한다 하니 아들이 잘못한 부분이 크다 하면 치료비 보상해 드린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대충 상황을 설명 하려고 하니 글이 너무 길어 졌네요..
후에 경찰서 방문해서 조사관 만나서 cctv 영상 확인 하고 사고자 둘다 과실이 있지만 제 아들 과실이 더 커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몇대몇 과실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배책 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일단 접수를 하고 따로 개인합의를
해서 합의서 작성 후에 경찰서로 합의서를 보내야 사고 처리가 마무리 된다 합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접수는 해놓은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따로 합의를 해야 하나요.?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다친 부분은 따로 접수를 해야하는건가요.? 어찌
처리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보험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현장 조사 후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고 내용과 보상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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