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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천인조26
푸른천인조2622.07.21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처리. 합의

저희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삼거리 골목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양쪽 무릎에 멍이들고 팔 꿈치 부근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측이 보험 접수를 해주었고 3일 한의원 치료를 받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자전거는 20만원 정도 수리 비용이 발생 했고요

상대방 보험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해야 할까요

1.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 할지

2. 자전거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3. 주변에서 후유증을 생각해 합의 하지 말고 유보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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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미성년자의 경우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15만원에 향후 치료비 몇십만원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2. 수리비 또한 보상이 되나 과실 상계가 되어 전액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3. 합의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병원비를 지불 보증 받지 못하여 합의금으로 치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에 미달한다고 생각이 들면 계속 해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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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 할지

    : 합의금은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 합의금은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2)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치료비 3) 아드님이 사고당시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 감소분 (미성년자등 소득이 없었다면 해당 없습니다) 4) 통원치료를 했다면 통원교통비 등이 합의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아드님의 과실분이 있다면 상기 합의금중 과실분 만큼은 공제가 되고, 기 지급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됩니다.

    결국 아드님의 과실이 있고, 미성년자로 소득감소가 없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향후치료비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아드님의 몸상태를 잘 살펴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 자전거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이 됩니다.

    3. 주변에서 후유증을 생각해 합의 하지 말고 유보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1번 답변과 같이 아드님의 몸상태를 잘 살펴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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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의료 기록과 소득 자료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에서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몸 상태가 회복되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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