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 할지
: 합의금은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 합의금은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2)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치료비 3) 아드님이 사고당시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 감소분 (미성년자등 소득이 없었다면 해당 없습니다) 4) 통원치료를 했다면 통원교통비 등이 합의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아드님의 과실분이 있다면 상기 합의금중 과실분 만큼은 공제가 되고, 기 지급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됩니다.
결국 아드님의 과실이 있고, 미성년자로 소득감소가 없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향후치료비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아드님의 몸상태를 잘 살펴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 자전거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이 됩니다.
3. 주변에서 후유증을 생각해 합의 하지 말고 유보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1번 답변과 같이 아드님의 몸상태를 잘 살펴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