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많이 다친것 같아 간단히 사진만 찍고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어떤것 부터 해야할까요.
: 일단은 서로 큰 상해를 입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경우는 우선, 각자의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해야합니다.
만약, 님이 판단하기에도 자녀분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된다면, 님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하시고 해당 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상처리가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신고는 굳이 안해도 되나, 쌍방중 어느한측이 조사를 요구한다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파견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