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달기사가 배송완료 못하고 배송비 받아간경우
당근마켓으로 거실장을 구매해서
사이즈 실측을 올려서 용달기사분을 구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로도, 계단으로도 옮길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배송비 5만원을 실랑이 끝에 받아갔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실측사이즈와 어떤 물건인지도 알려주고 용달을 맡긴건데
결국 물건은 물건대로 버리고 배송비도 내고 집앞에 내놔서 폐기물스티커 값까지 내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 어디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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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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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디에 연락해서 해결할 문제이기 보다 5만원을 받아간 것이 부당하다면 반환청구를 법원에 해야 할 것입니다. 배송을 안한것이 아니고 완료를 못한 것이라면 부당한지는 별도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해당 사이즈를 모두 알려 주었음에도 옮길 수 없었던 이유가 해당 용달 기사의 부주의에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