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1인법인이 단기알바 혹은 일용직 고용시
직장을 다니며 겸업으로 무보수 신고를 한 1인법인 대표입니다.
무인점포응 운영하며 하루 1시간 주2~3회 단기알바 혹은 일용직 고용하여 청소등 업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이때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요?
무보수 대표로 회사에서 겸업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직장에서 알게될 여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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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제공하는 개인을 고용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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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고용을 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말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하실 경우, 회사에서는 알아차릴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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