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제공하는 개인을 고용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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