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기본적으로 2년계약인가요??
전세계약이 기본적으로 2년기준인가요??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려하는데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면 조금 고민이되서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이 2년미만으로 체결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기본 2년이 보장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추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까지 포함해서 총 4년의 전세기간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전세 계약도 할 수 있지만, 전세계약 대부분은 2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 대부분 전세계약시 2년을 요청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1년 계약도 2년을 주장하여 거주 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1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세보증금의 5% 이내로 증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국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후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후 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향후 임차료 인상을 고려)3년, 4년을 계약 기간으로 정하는 임대인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어도 2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장으로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을 인정합니다
또 처음 계약의 종료시 2년의 추가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합니다.즉 일단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자의 직접 거주 등 특별한 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소 4년까지 임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가장 짧은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종료가 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총 4년을 살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주임법에 따라 2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서로 협의에 따라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쌍방은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하고 임대료의 인상을 위해 2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오피스텔은 1년)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2년이 되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시면 주거의 안정을 확보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5%이내 인상 가능)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많이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입장에서 2년을 넘는 전세 계약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대부분 2년으로 계약하자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2년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최대 4년까지는 거주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주인 실거주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거절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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