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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여새204
금쪽같은홍여새20422.08.08

전세는 기본적으로 2년계약인가요??

전세계약이 기본적으로 2년기준인가요??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려하는데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면 조금 고민이되서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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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이 2년미만으로 체결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기본 2년이 보장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추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까지 포함해서 총 4년의 전세기간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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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전세 계약도 할 수 있지만, 전세계약 대부분은 2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 대부분 전세계약시 2년을 요청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1년 계약도 2년을 주장하여 거주 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1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세보증금의 5% 이내로 증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국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후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후 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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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향후 임차료 인상을 고려)3년, 4년을 계약 기간으로 정하는 임대인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어도 2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장으로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을 인정합니다
    또 처음 계약의 종료시 2년의 추가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합니다.

    즉 일단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자의 직접 거주 등 특별한 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소 4년까지 임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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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가장 짧은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종료가 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총 4년을 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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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주임법에 따라 2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서로 협의에 따라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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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쌍방은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하고 임대료의 인상을 위해 2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오피스텔은 1년)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2년이 되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시면 주거의 안정을 확보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5%이내 인상 가능)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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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많이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입장에서 2년을 넘는 전세 계약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대부분 2년으로 계약하자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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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2년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최대 4년까지는 거주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주인 실거주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거절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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