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나 렌트로 할 경우 법인의 비용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차로 구매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며 렌트나 리스를 할 경우에도 렌트비와 리스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