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이 결정되어 현재 회사에서 퇴직을 해야하는데 현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퇴직금 정산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상 4월부터 월급의 50%만 받고 있었는데 퇴직금 정산도 '원래 월급의 50%'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퇴직하고 나서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 문제는 없을지? 혹시라도 회사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지급해야할 임금총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지 삭감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