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해야하는데 회사재정상태로 인해 퇴직금못받고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이직이 결정되어 현재 회사에서 퇴직을 해야하는데 현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퇴직금 정산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상 4월부터 월급의 50%만 받고 있었는데 퇴직금 정산도 '원래 월급의 50%'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퇴직하고 나서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 문제는 없을지? 혹시라도 회사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 등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상 월급의 50%를 받는다는 것이 임금을 아예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50%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50%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후자라면 100%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하고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은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으로는 체불임금 전액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지급해야할 임금총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지 삭감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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