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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두꺼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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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퇴직을 해야하는데 회사재정상태로 인해 퇴직금못받고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이직이 결정되어 현재 회사에서 퇴직을 해야하는데 현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퇴직금 정산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상 4월부터 월급의 50%만 받고 있었는데 퇴직금 정산도 '원래 월급의 50%'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퇴직하고 나서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 문제는 없을지? 혹시라도 회사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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