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지급율에 따른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현재 DC형 퇴직연금을 정기적으로 '월마다' 납입하고 있습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면 기타임원은 2배 / 대표이사는 3배로 기재되어 있어,
현재 위 지급율에 따라 퇴직급여를 '추가로 납입' 하고자 하는데요.
정기납입하는 퇴직급여를 생각하다보니 어떠한 금액으로 추가 납입하여야할지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 정기적인 퇴직급여 납입액 제외 / 지급율에 따라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방법은 아래 방법 중 어떤걸로 해야하는걸까요 ?>
1안. 기타임원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1배 = 규정에 나타난 2배 / 대표이사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2배 = 규정에 나타난 3배
2안. 기타임원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2배 = 규정에나타난 2배 / 대표이사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3배 = 규정에 나타난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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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안. 기타임원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1배 = 규정에 나타난 2배 / 대표이사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2배 = 규정에 나타난 3배
이 맞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납입해야 할 금액 포함 배수이므로 1안으로 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1안과 같이 해석하여 납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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