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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바다꿩140
젊은바다꿩14023.12.26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지급율에 따른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현재 DC형 퇴직연금을 정기적으로 '월마다' 납입하고 있습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면 기타임원은 2배 / 대표이사는 3배로 기재되어 있어,

현재 위 지급율에 따라 퇴직급여를 '추가로 납입' 하고자 하는데요.

정기납입하는 퇴직급여를 생각하다보니 어떠한 금액으로 추가 납입하여야할지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 정기적인 퇴직급여 납입액 제외 / 지급율에 따라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방법은 아래 방법 중 어떤걸로 해야하는걸까요 ?>

1안. 기타임원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1배 = 규정에 나타난 2배 / 대표이사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2배 = 규정에 나타난 3배

2안. 기타임원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2배 = 규정에나타난 2배 / 대표이사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3배 = 규정에 나타난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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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안. 기타임원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1배 = 규정에 나타난 2배 / 대표이사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2배 = 규정에 나타난 3배


    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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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납입해야 할 금액 포함 배수이므로 1안으로 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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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1안과 같이 해석하여 납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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