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지급율에 따른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현재 DC형 퇴직연금을 정기적으로 '월마다' 납입하고 있습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면 기타임원은 2배 / 대표이사는 3배로 기재되어 있어,
현재 위 지급율에 따라 퇴직급여를 '추가로 납입' 하고자 하는데요.
정기납입하는 퇴직급여를 생각하다보니 어떠한 금액으로 추가 납입하여야할지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 정기적인 퇴직급여 납입액 제외 / 지급율에 따라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방법은 아래 방법 중 어떤걸로 해야하는걸까요 ?>
1안. 기타임원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1배 = 규정에 나타난 2배 / 대표이사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2배 = 규정에 나타난 3배
2안. 기타임원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2배 = 규정에나타난 2배 / 대표이사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3배 = 규정에 나타난 3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안. 기타임원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1배 = 규정에 나타난 2배 / 대표이사 : 정기납입분 + 정기납입분 2배 = 규정에 나타난 3배
이 맞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납입해야 할 금액 포함 배수이므로 1안으로 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1안과 같이 해석하여 납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