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 당사 경비 하도급을 계약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장님 질문사항으로 경비인력 운영에 일반관리비(안전관리, 인력관리) 비용으로 1명 인원의 비용의 5%를 청구하고 기업이윤으로 5% 청구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가를 물어 보십니다.
1) 법령이나 통상적인 하도급 거래시에 기업 이윤 산정이 얼마가 적정한지 알수가 있나요 ?
2) 보통 경비 용역 업체의 경우 얼마정도의 기업이윤으로 산정하는지 알수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5~10% 정도 청구하시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적당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