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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10

사내 도급비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는지요?

전관예우 차원에서 몇년후면 사내 협력업체 대표로 발탁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에, 현직에 있을때 관련 협력사 관리 이력은 있지만 상세하게 대표로서 한 회사를 운영해보지는 않아서

상급 회사로부터 받은 도급비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도급비내 직원 급여나 공식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외 대표의 자율에 맞겨지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를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관례 측면에서 질문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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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비에 계상되는 항목에 대하여 특수한 경우(산업안전 관련 등)를 제외하면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개별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도급비에 계상되는 인건비의 비율이나 기타 항목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없으며, 이는 개별 계약마다 달리 책정되어야 하므로 통상적인 수준이 갖는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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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회사의 사정,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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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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