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차원에서 몇년후면 사내 협력업체 대표로 발탁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에, 현직에 있을때 관련 협력사 관리 이력은 있지만 상세하게 대표로서 한 회사를 운영해보지는 않아서
상급 회사로부터 받은 도급비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도급비내 직원 급여나 공식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외 대표의 자율에 맞겨지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를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관례 측면에서 질문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