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도급비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는지요?
전관예우 차원에서 몇년후면 사내 협력업체 대표로 발탁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에, 현직에 있을때 관련 협력사 관리 이력은 있지만 상세하게 대표로서 한 회사를 운영해보지는 않아서
상급 회사로부터 받은 도급비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도급비내 직원 급여나 공식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외 대표의 자율에 맞겨지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를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관례 측면에서 질문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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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비에 계상되는 항목에 대하여 특수한 경우(산업안전 관련 등)를 제외하면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개별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도급비에 계상되는 인건비의 비율이나 기타 항목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없으며, 이는 개별 계약마다 달리 책정되어야 하므로 통상적인 수준이 갖는 실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회사의 사정,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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