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사고 한가지로 처벌하는건가요?
자전거를타고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우회전 정차 차량이. 제가 앞을지나가자 움찔해서 급하게 급정거하느라 허리쪽이 문제가 생겼고.
이에 시비중 창틀에 손을 잡았는데 두바퀴 구르고 차량은 도망갔습니다. 특수상해로 재판 중입니다.
저는 사고가 두번이라 생각됩니다.
사과만 원했고 전관변호사 사서 대응하는데 화가 많이나서요. 집행유예니 괜찮다는 식인듯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사과 없고요.
솔직히 횡단보도에서 비접촉이라지만 왜 처벌 안받고 벌금도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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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행자로서 자전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부분과 그 이후 상태를 잡고 있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부분은 같은 날 이루어졌더라도 각각 다른 사건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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