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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 지역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직까진 재건축으로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재건축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재건축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확정이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몇년이 걸릴지 모르니 맘편히 사시는 것도 괜찮으실거 같으네요

      그러다 관리처분인가 나서 이주를 한다해도 이주하실 시간은 충분히 주실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될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정도면 실제 재건축을 위한 이주까지는 최소 3~5년이상 걸립니다. 즉, 전세계약 만기까지는 이주로 인해 주택을 비워줘야 할 경우는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재건축이주에 따라 나가야할 경우라면 임대인이 보통 이사비용정도만을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의 재건축이 확정되어도 관리처분인가까지는 시간이 10년이상 소요 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개발 방식에 따라 세입자 이주대책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재개발 공람공고 3개월전부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세입자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재건축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진행단계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알 수 있지만 재건축 타당성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20년이상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지역이 된다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고 재건축이 진행되어 이주 기간이 되면 이주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이주 기간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고 퇴거하면 됩니다.

      이제 말이 나오는 단계라면 이주까지만해도 잘 진행됐을때도 족히 8년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재건축 조합이 퇴거 공지한 날 퇴거를 하셔야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위해서 지급해주는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재개발(공익사업)은 조합원, 세입자 모두에게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 (민간사업)은 조합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세입자는 이주하기전에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비는 주택 연면적 넓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건축은 세입자가 이사비를 받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