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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7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 지역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직까진 재건축으로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재건축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재건축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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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07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확정이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몇년이 걸릴지 모르니 맘편히 사시는 것도 괜찮으실거 같으네요

    그러다 관리처분인가 나서 이주를 한다해도 이주하실 시간은 충분히 주실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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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될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정도면 실제 재건축을 위한 이주까지는 최소 3~5년이상 걸립니다. 즉, 전세계약 만기까지는 이주로 인해 주택을 비워줘야 할 경우는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재건축이주에 따라 나가야할 경우라면 임대인이 보통 이사비용정도만을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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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의 재건축이 확정되어도 관리처분인가까지는 시간이 10년이상 소요 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개발 방식에 따라 세입자 이주대책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재개발 공람공고 3개월전부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세입자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재건축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진행단계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알 수 있지만 재건축 타당성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20년이상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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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지역이 된다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고 재건축이 진행되어 이주 기간이 되면 이주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이주 기간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고 퇴거하면 됩니다.

    이제 말이 나오는 단계라면 이주까지만해도 잘 진행됐을때도 족히 8년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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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재건축 조합이 퇴거 공지한 날 퇴거를 하셔야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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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위해서 지급해주는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재개발(공익사업)은 조합원, 세입자 모두에게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 (민간사업)은 조합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세입자는 이주하기전에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비는 주택 연면적 넓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건축은 세입자가 이사비를 받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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