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계산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당직근무를 하면서 평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공휴일까지 이어서 당직근무가 계산되었다면 각각 나누어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로 봐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면 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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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지 또는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근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구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란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통상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시작한 근로가 휴일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이는 평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여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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