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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76
편안한매사촌7623.10.31

휴일근로수당 계산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계산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당직근무를 하면서 평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공휴일까지 이어서 당직근무가 계산되었다면 각각 나누어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로 봐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면 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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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지 또는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근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구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란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통상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시작한 근로가 휴일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이는 평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여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