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더하여 계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