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 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에 연장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이 각각 중복 가산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 당시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라면 휴일근무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시에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만 가산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휴일근로만 인정되어 50% 가산
8시간 초과 근로는 휴일연장근로 중복 가산으로 100% 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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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더하여 계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 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에 연장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이 각각 중복 가산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자 중복되는 경우 8시간 이내에는 별도로 중복 가산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만 중복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과 관련해서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처리합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 50% 가산하고, 8시간 초과시에는 100%를 가산합니다. 이렇게 가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일에 8시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할경우 8시간까지는 중복가산 되지 않고 1.5배만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든무는 2배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법적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1.5배, 8시간 초과 시에는 휴일·연장으로 보아 2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하여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지급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지급하지 않고, 다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이나 만약에 휴일에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가되어 초과하는 시간은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 50프로 가산
8시간 초과 100프로 가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8시간*1.5),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8시간 초과한 시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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