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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 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에 연장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이 각각 중복 가산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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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17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 당시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라면 휴일근무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시에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만 가산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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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휴일근로만 인정되어 50% 가산

    8시간 초과 근로는 휴일연장근로 중복 가산으로 100% 가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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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더하여 계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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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 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에 연장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이 각각 중복 가산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자 중복되는 경우 8시간 이내에는 별도로 중복 가산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만 중복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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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과 관련해서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처리합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 50% 가산하고, 8시간 초과시에는 100%를 가산합니다. 이렇게 가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일에 8시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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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할경우 8시간까지는 중복가산 되지 않고 1.5배만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든무는 2배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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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법적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1.5배, 8시간 초과 시에는 휴일·연장으로 보아 2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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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하여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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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지급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지급하지 않고, 다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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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이나 만약에 휴일에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가되어 초과하는 시간은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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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 50프로 가산

    8시간 초과 100프로 가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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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8시간*1.5),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8시간 초과한 시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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