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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16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 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에 연장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이 각각 중복 가산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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