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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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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휴직 직원의 보수총액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 작년 11월부터 3개월의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2024년 건강,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고용과 산재만 납부유예 신청을 하였고 건강은 그대로 납부 중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 때 지급한 급여(정부지원금과의 차액)를 포함하고, 그 기간 또한 포함하면 되는건지요?

    -> 11월 중순부터 들어갔는데 급여(차액)는 계속 받고 있으니 상관없이 작년 총 12개월의 근로개월수가 되는건지요?

  2.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지급 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5개월을 쉬는데 내년도 보수총액 신고 때 5개월은 제외하고 근로개월수가 산정이 되는건지요?

  3. 건강과 고용, 산재 모두 방법이 동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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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출산휴가 기간 보수총액 신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정부지원금 차액)가 지급되었다면, 이 급여는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기간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며, 11월 중순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었으면, 그 기간도 근로개월수에 포함됩니다. 즉, 2024년 12개월 근로개월수로 계산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보수총액 신고: 육아휴직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은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개월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5개월 동안은 근로개월수에 제외되며,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 건강, 고용, 산재 모두 동일 처리: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는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되고, 육아휴직은 급여가 없으면 보수총액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이 방식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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