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은 어떻게하나요?
중소기업기준법에 보면 3개년치 매출액을 평균으로 하여
중기업, 소기업을 나누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규 법인은 평균치를 계산할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또한, 매출액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을 나라에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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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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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신규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평균매출액 산정방법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정일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or 산정일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창업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신고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