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거주주택과 1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거주 주택을 먼저 양도시 :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 1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2. 1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시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은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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