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절세 대책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1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습니까?
또한 상속주택은 단독 상속이 유리합니까 또는 공동 상속이 유리합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1주택을 보유중에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가 가능하니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동상속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일반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반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2주택자라도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합니다. (2023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
상속주택이 공동이나 단독상속인가에 따라 절대적으로 유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들의 다른 보유 주택 등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거주주택과 1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거주 주택을 먼저 양도시 :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 1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2. 1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시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은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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